무시험2일과정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면허 취득 신진중장비에서 2일안에!

우리모두합격하여 활기찬미래를 만들어요! 2021. 6. 21. 16:22
반응형

안녕하세요! 3톤 미만 중장비라고 불리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형 건설기계

장비 중량이 3톤 미만인 중장비를 말합니다.(로더는 5톤 포함)

종류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으로는 
3톤 미만 소형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하여는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 소지자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3톤 미만 소형 굴삭기 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면허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로 적성검사(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의 의의

무 면허로 3톤 미만 소형기계를 조종 중인 근로자들의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무시험으로 취득(법정 교육시간 이수) 하는 과정으로 무 면허 3톤 미만 건설기계 운전으로 재직근로자들에게 오는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과정이며, (참고로 무 면허 운전 적발 시 최고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령이 2015년 1월 6일부터 강화되었으며, 저소득 재직근로자들이 무 면허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에서 오는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설기계 운전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미 소지자를 대상으로 직무 능력 향상 목적과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이론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 중 이론과정이며

건설기계 엔진, 전기 및 작업 장치 2시간 / 유압 일반 2시간 / 건설기계 관리 법규 및 도로 통행방법 2시간 교육훈련 등 총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

총 6시간으로 진행이 되며, 지게차 운전을 위하여 레버 조작과 방향 전환, 화물의 무게중심을 확인하여 적재 또는 하역하는 능력을 배양, 지게차를 주행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며, 소형 건설기계(굴삭기)는 토목 기초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지시사항에 따라 작업 내용을 숙지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지시사항에 따라 작업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땅을 파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터 파기와 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돌, 토사를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쌓아 놓는 능력을 함양시켜 부지, 관로, 시설물, 도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장비를 이용하여 돌, 흙, 골재, 모래 등으로 빈 공간을 채우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발급방법

12시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2장을 가지고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게차, 굴착기! 어렵지 않습니다! 면허 발급받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타세요! 
신진&삼성 중장비학원에서는 무시험 2일 완성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바쁜 직장인 분들을 위하여 교육생에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드래그를 할 수 없습니다.

드래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