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소식

지게차 운전자 교육의무 및 안전장치 설치 강화!

우리모두합격하여 활기찬미래를 만들어요! 2020. 2.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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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6일 관련법 개정 , 2021년 1월16일 시행(예정) 시행일 이후 무자격자 지게차 운행금지!

 

안녕하세요! 인천 , 경기 , 서울 최고의 중장비학원 신진 중장비학원 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1순위! 기계,설비 기인물 지게차 에 대해서

지게차 운전자 교육의무 및 안전장치 설치 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게차 운행하시는 분이나 사업장에서는 필독 바랍니다!!

 

강화의의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대한 자격규정이 없어 운전자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 빈발,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이수 의무 신설" [관련 법령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취업 제한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

 

 

자! 그러면 기존에서 어떻게 강화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운전자 자격(교육) 강화 -> 2020년 1월16일 관련 법 개정 후 2021년 1월16일 시행(예정)

 

기존

(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것 제외)

(자격)

3톤이상은 지게차조종면허발급자 , 3톤미만은 지제차조종면허발급자 또는 3톤미만지게차조종사면허 발급자

추가

(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부착 지게차 등)

(자격)

3톤이상 지게차 조종면허 보유 , 지게차 조종교육 과정 (12시간 이수)

2020년1월16일 관련 법 개정 , 2021년1월16일 시행(예정) -> 시행일 이후 무자격자 지게차 운전금지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확대 -> 2020년1월16일 관련 법 개정(예정) 후 즉시 시행

아래 사진에 있는 안전장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9조)

 

교육문의 : 1544-3373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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